2014년 9월 28일 일요일

초록숲길(안산구간) 자연해설_무악재


무악재
안산은 무악(毋岳)이라고도 불리우며 기산 · 봉화뚝 · 봉우재 · 봉우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산은 동봉과 서봉의 두 봉우리로 이루어져, 산의 모양이 마치 말의 안장 즉 길마와 같이 생겼으므로 붙여진 이름으로 안산(鞍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동쪽에 있는 현저동에서 홍제동을 넘는 고개를 무악재 또는 길마재, 즉 안현(鞍峴)이라 하였습니다.


사진= 사진연구가 정성길씨 제공  [출처=중앙일보 11월 24일자] 



무악재의 유래(서울시 홈페이지 참조)


서울에서 개성·평양·의주로 가는 의주로(義州路)에 있는 무악재는 국방·교통·통신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시대에 따라 많은 이름으로 불리었다. 그 이름들은 무악재(毋岳峴)·모래재(沙峴)·길마재(鞍峴)·추모현(追慕峴)·무학현(無學峴)·모화현(慕華峴)·봉우재 등으로 불리었다. 근래에는 홍제동으로 넘어가는 고개라 하여 홍제동고개라 하기도 한다. 서울에 있는 고개 가운데 이 고개 만큼 많은 이름과 사연을 간직한 고개도 없을 것이다.
먼저 이 고개의 이름을 무악재라고 부르게 된 연유는 산 이름 무악(毋岳)에서 딴 것이지만 모악재(母岳峴)라고도 하였다는데, 이에 관하여 지봉 이수광(李光)은 『지봉유설(芝峰類說)』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항간에서 말하기를 어린아이가 등에 업힌 것 같은 한성의 부아암(負兒岩)이 마치 밖으로 뛰쳐 나가려는 모양새라 이 산을 어미산(母岳)이라 하여 달아나려는 아이를 달래게 함이고, 한성 남쪽에 있는 고개를 벌아령(伐兒嶺)이라 한 것은 아이가 달아나지 못하게 막고자 함이었다. 모악의 서쪽에 있는 고개를 떡전고개(餠市峴)라 하는 것도 떡으로 아이를 달래 머물게 함이었다. 그렇듯 이름을 지은 뜻이 깊었다.

여기서 말하는 부아암은 북한산 인수봉을 가리킴이고, 벌아령은 약수동에서 한남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와 한남동에서 장충단으로 넘어가는 고개를 말한 것이다. 떡전고개는 서대문구 아현동의 애오개를 말함이다. 다시 말해 북한산 인수봉이 어린아이를 업고 밖으로 나가려는 형세이므로 아이를 달래기 위하여 안산을 ‘어머니산’ 즉 모악(母岳)이라 했고 그 고개를 모악현(母岳峴)이라 하였다는 것이다. 또 그 서쪽의 떡전고개는 어린아이를 떡을 주어 달래어 머무르게 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주겠다는 뜻으로 남산 남쪽의 고개를 벌아령(伐兒嶺)이라고 했다는 것이다.또 모래재 곧 사현(沙峴)이라는 명칭은 고개 북쪽 지금의 홍제동 언저리에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현사(沙峴寺)라는 절이 있었기 때문에 연유되었다 한다.



무악재 호랑이
무악재는 지금은 통일로로 연결되어지는 탄탄대로이지만 80여년 전만 해도 혼자서는 넘어가지 못할 험하고 무서운 고개였다. 주로 경기도 고양군에 사는 나무꾼들이 넘어 다녔던 무악재는 서울에서 가장 험난한 고개로 이름나 있었고, 가끔 호랑이가 나타나 행인을 해쳤다 한다. 그래서 나라에서는 지금 서대문독립공원 자리에 유인막(留人幕)을 설치하여 군사들을 주둔시켰다. 군사들은 행인들을 유인막에 머물게 했다가 10여명이 되면 고개 너머까지 호송하는 것이 임무였다. 그것도 그냥 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막에 주둔하는 군사가 화승총을 들고 앞장 서서 행인들을 선도하였고, 비오는 날이면 화승총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총 대신 활과 살통을 메고 행인들을 호위하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유인막을 지키는 군사들이 행인들에게서 호송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유인막이 생긴 것은 호환(虎患) 때문이었지만 이 유인막이 그토록 오래 지속된 것은 호랑이 때문이 아니라 그 나름의 부조리 때문이었다. ‘월치전(越峙錢)’이라 불리었던 호송료 갈취는 그 정도가 매우 심하였고, “군사면 유인막 군사냐”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부수입이 좋아 다른 군사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한다. 반대로 도성민들 사이에는 “무악재 호랑이보다 유인막 호랑이가 더 무섭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개화기 때만 해도 군대의 임무 중 하나가 호환(虎患)을 막는 일이었다고 한다. 한말의 군대 복무규정이라고 할 「병전(兵典)」에 호랑이 잡는 일이 기록되어 있다. 그에 의하면 인명을 많이 살상한 흉칙한 호랑이를 잡으면 장교는 승진시키고, 하사관이면 면포 20필을 주고, 천인이면 그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잡은 호랑이 가죽은 본인에게 주었다. 사람을 해치는 호랑이가 아니더라도 큰 호랑이를 잡은 자는 면포 10필을 주고 잡은 호랑이의 크기에 따라 상금으로 주는 면포의 필수가 줄어 들었으니, 이를 보더라도 당시 호랑이의 피해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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